-
목차
반응형해외에서 거주하거나 이민을 간 한국 국적자, 즉 재외국민이 한국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꼭 알아야 할 세금과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있다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여러 가지 의무가 생기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재외국민이 부동산을 소유할 때 반드시 숙지해야 할 핵심 포인트 5가지를 문단별로 정리해드립니다.
한국 부동산 소유한 재외국민이 반드시 알아야 할 5가지 1.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해외 거주자도 납부 의무가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즉, 해외에 살고 있더라도 한국에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세금 납부 의무는 그대로 존재합니다.
- 재산세: 매년 7월과 9월 두 차례 납부 (건물, 토지 등 구분)
- 종부세: 공시가격 합산 기준 초과 시 12월 납부 (1주택자는 11억원, 다주택자는 6억원 초과 시 대상)
💡 Tip:
주소지를 해외로 이전한 경우, 고지서가 전달되지 않아 연체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반드시 국내 수령인 지정 또는 전자고지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2. 💵 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
한국 부동산을 임대해 월세나 전세보증금을 받고 있다면, 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많은 재외국민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임대소득에 대한 신고입니다.- 연간 임대소득 2천만 원 초과: 종합과세
-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 가능
- 신고 기간: 매년 5월, 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 통한 신고 가능
👉 주의사항:
세무서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세무사에게 위임하거나 홈택스 전자신고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신고하지 않고 해외로 송금할 경우 자금출처 문제로 송금 지연 또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3. 🧾 해외로 송금할 때는 외국환 거래 신고서 필요 여부 확인!
재외국민이 한국 부동산 임대소득이나 매각대금을 해외로 송금하려면, 외국환 거래 신고서 또는 자금출처 확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미화 5만 달러 이하 송금: 일반적인 생활비, 유학비 등은 신고 불필요
- 5만 달러 초과 또는 자본거래 목적 송금: 외국환 거래 신고 또는 사전심사 필요
- 필요 서류: 임대차 계약서, 세금 납부내역, 매매계약서, 이주사실증명서 등
🌍 해외에서도 위임이나 모바일 뱅킹 등을 통해 신고 절차가 가능하지만, 사전 준비가 미흡할 경우 송금 지연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은행과 상담 후 진행하세요.
4. 🏘️ 매도 시 양도소득세 부담 커질 수 있다
부동산을 매도할 계획이 있다면, 비거주자 요건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더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거주자와 달리 기본공제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거주 요건 미충족 시 비과세 혜택 불가
- 기본공제(250만 원) 외 기타 공제 항목 제한
- 세율은 최대 45%까지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실거주 2년 요건을 채우지 않은 채 매도하면 수천만 원 단위의 세금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전에는 반드시 거주기간 요건, 세무 상담, 매도 시점 조율 등을 고려하세요.
5. ✍️ 부동산 관련 서류 수령지, 꼭 업데이트 하세요
재외국민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서류 수령지 미변경입니다.
주소지를 해외로 옮긴 경우에도 세금 고지서, 등기 우편 등은 한국 주소로 발송되기 때문에, 고지서 분실이나 세금 체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리하세요:
- 국내 수령인 지정: 가족 또는 대리인 주소로 고지서 수령
- 전자고지 신청: 홈택스나 지방세 사이트에서 이메일, 카카오톡 알림 설정
- 은행 등록 주소 업데이트: 외화 송금, 세금 납부와 관련해 필수
🏃♀️ 간단한 주소 정리만으로도 큰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매매 시 등기 관련 우편이 제때 도달하지 않으면 소유권 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 마무리: 재외국민의 부동산 관리는 '정보'가 곧 자산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한국 내 부동산에 대해선 여전히 다양한 책임과 권리가 존재합니다.
세금, 송금, 서류 관리, 매도 시기 하나하나가 재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 또는 충분한 사전 조사 후에 행동해야 합니다.반응형'해외 거주자 참고 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외국환 거래 신고서가 필요할 때는 언제? 해외에서도 발급 가능한지 한눈에 정리! (0) 2025.05.04 해외 거주자의 한국 내 소득세 신고 및 종합 소득세 절세 방법 (0) 2025.04.27 65세 이상이면 복수국적 가능? 해외 영주권자도 꼭 알아야 할 조건과 절차 (0) 2025.04.24 “해외 자산, 한국으로 들여올 때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신고 요령 총 정리” (0) 2025.04.23 복수 국적, 해외 거주 한국인을 위한 선택인가? 장점부터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 (0) 2025.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