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반응형해외에서 장기간 체류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유지하고 싶은 분들, 또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 중에서는 ‘복수국적’이라는 단어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5세 이상이 되면 복수국적이 허용된다는 정보를 접하고 궁금해지는 분들도 많죠.
이번 글에서는 65세 이상 복수국적 허용 제도의 조건과 절차, 그리고 해외 영주권자가 실제로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낱낱이 파헤쳐 드립니다.
1. 복수국적 허용 제도란?
복수국적은 말 그대로 두 개 이상의 국적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지만, 2011년부터 대한민국은 제한적 허용 제도를 도입하여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해외 동포의 경우에는 국적 회복 시 '국적이탈 의무'를 면제받는 특례가 존재하여, 많은 재외국민에게 국적회복과 복수국적의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2. 65세 이상 복수국적 제도의 요건
▶ 법적 근거
- 『국적법 제9조 및 제9조의2』
- 『국적법 시행령 제18조의2』
▶ 대상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65세 이상인 사람 (신청일 기준)
- 과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는 자 (출생, 귀화, 입양 포함)
- 현재 외국 국적자이면서 한국 국적을 회복하려는 자
-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
👉 요약: 과거 한국 국적 → 외국 국적 취득 → 만 65세 이후 국적 회복 신청 시, 복수국적 가능!
복수 국적
3. 신청 절차와 필요 서류
📌 ① 국적 회복 신청
신청처: 재외공관(영사관),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입국사무소
주요 서류:
- 국적회복신청서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외국 국적증명서 (예: 시민권 증서, 여권 등)
- 외국 국적 취득 사실 증명서
- 외국 국적 취득 사유서 및 경위서
- 65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 ② 복수국적 유지 확약서 제출
보통은 국적회복이 완료되면 6개월 이내에 ‘국적선택’을 해야 하지만,
→ 65세 이상 복수국적자는 '복수국적 유지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선택 의무 면제
4. “해외 영주권자”도 복수국적이 될 수 있을까?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영주권자 상태로 65세까지 해외에 체류하다가 이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복수국적이 가능한가요?
🟨 정답: 경우에 따라 가능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복수국적 특례는 “과거 한국 국적이 있었던 자가 외국 국적을 가진 상태에서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때” 적용됩니다.
따라서 다음 두 가지 시나리오를 구분해야 합니다.
▶ 시나리오 A: 65세 전에 외국 국적을 이미 취득한 경우
예: 40대에 미국 시민권 취득 → 65세 이후 한국 국적 회복 신청
✅ 복수국적 가능 (65세 이상 + 국적회복 절차 적용)
▶ 시나리오 B: 65세에 처음 외국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
예: 영주권자로만 살다가 65세에 시민권 취득 → 이후 국적회복 신청
⚠️ 이 경우는 복수국적 특례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왜냐하면 한국 국적을 상실한 시점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한국 국적을 자발적으로 상실(국적 이탈, 외국 국적 취득과 동시에 자동 상실 등)했다면, 회복 절차가 가능
- 그러나 65세 이후에 처음 외국 국적을 취득하면, 국적 상실 직후 복수국적 회복 신청까지의 연속성이 불명확할 수 있음
➡ 이런 경우는 법무부의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반드시 사전 상담 필요
5. 복수국적자가 알아야 할 책임과 권리
복수국적은 편리하지만, 아래의 사항도 유념해야 합니다.
✔ 병역의무 (남성의 경우)
- 38세 이전에 복수국적을 취득한 경우 병역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음
- 병역 면제 또는 병역의무 이행 증명 필요
✔ 이중국적자의 국민의무
- 한국 국적자로서 납세 의무, 법령 준수의무 등은 동일하게 적용
- 한국 여권 사용 가능
- 부동산 소유, 투자, 사업, 상속 등에서 내국인 혜택 가능
6. 마무리: 복수국적, 65세 이후가 기회일 수 있다
복수국적은 더 이상 일부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특히 65세 이상 해외 동포에게는 한국 정부가 열어놓은 유연한 제도적 통로입니다.
하지만 자격 요건, 타이밍, 신청 방식 등에 따라 허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국적 전문 행정사 또는 법무법인, 또는 법무부 출입국과에 사전 문의 후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해외 거주자 참고 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 거주자의 한국 내 소득세 신고 및 종합 소득세 절세 방법 (0) 2025.04.27 “해외 자산, 한국으로 들여올 때 꼭 알아야 할 절차와 신고 요령 총 정리” (0) 2025.04.23 복수 국적, 해외 거주 한국인을 위한 선택인가? 장점부터 신청 방법까지 완벽 정리! (0) 2025.04.21 재외 동포를 위한 F4 비자, 무엇인가요? (0) 2025.04.20 해외 체류자가 꼭 알아야 할 ‘이주 사실 증명서’의 모든 것 (0) 2025.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