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ing23 님의 블로그

호주로 이주 후 집을 지으며 경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제가 알고 싶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들을 공유하고 저의 삶도 함께 나누는 공간 입니다.

  • 2025. 4. 15.

    by. dreaming23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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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로 이주해 한국의 ‘비거주자’가 된 후, 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미국, 캐나다 등에서 영주권을 취득하고 거주 중인 한국인은 여전히 한국 세법, 외환거래법과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해외 부동산 취득 시 한국에 신고해야 할까?’**라는 질문은 매우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단순히 외국 부동산을 구입한 행위 자체는 대부분의 경우 신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지만, 그에 따르는 자금 이동, 소득 발생, 계좌 잔액 변화 등 부수적 요소로 인해 신고 의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조건과 절차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취득 신고


      1. 비거주자라면, 해외 부동산 취득 자체는 신고 대상 아님

      한국에서의 비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고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거나, 경제적 생활의 중심이 해외에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국세청이나 외환당국에 의해 비거주자로 분류되며, 한국 세법 적용 범위가 줄어들게 됩니다.

      비거주자로 분류된 이후에 외국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국에 별도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 내 자산이 아닌 외국 자산이며, 외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대상에도 직접적으로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산을 ‘어디서’ 구입했는지보다 ‘자금을 어떻게 이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음 문단에서 이를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2. 한국 자금으로 외국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외환신고 필요

      해외 부동산을 구입할 때 한국에서 자금을 송금했다면,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 또는 외화 반출 사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예금 계좌에서 10만 달러 이상을 송금해 외국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해당 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을 통해 사전 신고 또는 사후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신고 기준 요약

      • 자본거래 신고: 자산 취득을 위한 외환 송금 시, 1만 달러 초과 시 신고
      • 외화 반출: 여행경비 외 자산 반출은 별도 규정 적용 (연간 한도 5만 달러 초과 시 사유 증빙 필요)

      이러한 신고를 누락할 경우, 외환거래법 위반으로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금 출처와 송금 내역은 꼼꼼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3. 해외 부동산에서 임대수익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 대상일 수 있음

      비거주자라고 해도, 해외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는 한국 국세청에 해외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국세청 기준 거주자 판정 대상자
        (예: 가족이 한국에 거주하거나, 경제적 중심이 여전히 한국일 경우)
      • 한국 국적의 복수국적자 및 재외국민 중, 해외 소득이 한국 세법 적용을 받는 경우

      이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매년 5월) 또는 해외소득 신고 누락 시 정기세무조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합니다. 해외 임대수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이중과세방지협정(DTA)에 따라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받을 수 있지만, 신고 자체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4. 해외 계좌에 5억 원 이상 예치 시, '해외금융계좌 신고' 필요

      해외 부동산 취득과 직접적 관련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해외 계좌를 통한 송금, 임대수익 입금, 대출금 수령 등으로 인해 계좌 잔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때 다음 조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 해외금융계좌 신고 요건 (비거주자 포함)

      • 매년 6월 말 기준
      • 해외 금융계좌 잔액 총합이 5억 원 초과
      • 국세청에 7월 말까지 신고 (전자신고 가능)

      해외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누적되면서 계좌 잔액이 커질 경우, 이를 무심코 넘기면 신고 누락으로 과태료 최대 20%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5. 해외 부동산 매각 후 자금 반입 시에도 신고 절차 필요

      외국에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자금을 한국으로 반입하려는 경우, 반드시 자본거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외국환은행은 자금 출처 증빙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매매계약서 (현지 언어 및 번역본)
      • 현지 세금 납부 확인서
      • 부동산 등기 말소 등 서류

      그리고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이 한 번에 입금되면, 해당 내역은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되므로, 자금 세탁 방지 차원에서도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결론: 해외 부동산과 관련된 한국 내 신고는 ‘직접’보다 ‘간접’ 요소에 주의

      정리하자면, 해외 부동산을 구매한 사실 자체는 한국에 신고할 필요가 없지만,
      그에 따른 자금 이동, 수익 발생, 해외계좌 변화, 자산 반입 등의 부수적인 행위는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한국으로 다시 거주지를 옮기거나,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상속할 경우에는 해외 자산에 대한 이력과 투명한 세금 처리 기록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이 모든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외 부동산을 구매한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한국과 연결된 자산 흐름은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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